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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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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매출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럴때 필요한 정책자금 대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천만원 긴급대출 대출제한 안내
코로나19 관련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1천만원 긴급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1차 : 소진공 1천만원 긴급대출 및 대리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19 지원금

'

* 2차 : 시중은행을 통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융자조건

대출범위

대출한도 대출금리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연 2.9 % 고정금리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대출기간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신청방식 :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신청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0.08.05(수) 09:00~자금 소진 시 까지)

개인기업, 법인기업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https://ols.sbiz.or.kr)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8 1357)

[개인기업 (모바일) 캐시노트 App
(한국신용데이터)
* 문의 : 고객센터 (81522-9342
또는 https://cashnote.zendesk.com/hc/ko)


□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높으면 한도는 증가
금리는 내려갑니다. 

아래에서 신용등급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세금 체납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신용정보 상 
채무불이행 항목에 등록된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3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1. 연체 대출건이 예금 또는 
부금(적금)담보 대출, 
보험계약(보험환급금 범위 내) 대출인 경우

2. 과거 연체이력이 있으나, 신청일 현재 
연체가 전부 정리된 경우

4. 휴·폐업 신청 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5. 자가사업장 권리침해 자가 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자가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을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 법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소유한 경우

** 권리침해사실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6 매출액 2019년 1월 1일부터 
자금 공고일 전일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0”인 업체)

7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공단 
직접대출 성공불융자
(생활혁신형아이디어 선정자 대상 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정책자금 대출제한)

8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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