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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융

조상땅찾기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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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조상땅찾기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알아보세요. 

부모님, 조부모님 등 윗대
조상 분들께서 예전에
사두신 땅들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별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손이
조상이 소유하고 있던 땅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조상땅찾기서비스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상속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아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편의를 도모하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본인 및 상속자들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조회 가능합니다. 

 


또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신청 자격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 사망자와
관계가 명시된 서류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시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가능하며,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 모두 신청가능하다.

조상땅찾기 서비스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조상땅 어떻게 찾나요?

조상땅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조상땅 찾기’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관련 정보나 절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도청이나 시청, 각 시·군·구청의 토지 또는
지적관련 부서에 문의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된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장자상속만 가능해
해당자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땅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군·구청의 지적 또는
토지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이름만으로 찾고자 한다면
토지가 위치한 서울시 및
각 지방 광역시, 도청의 관련부서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땅찾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물론 같은 관내의 땅을 찾는 경우라면
집에서 가까운 시군구의 해당부서를
방문해도 팩스를 이용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정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하는 서류(구비서류)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 (방문시)

주민등록번호 있는 경우 (방문시)

정부24 사이트
조상땅찾기 안내

접수 및 처리 
안내가 되어 있네요. 

 

 

신청시 서류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망자의 땅을 찾고자 한다면
사망신고 내용이 기록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서류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인감증명서와
정해진 위임장,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인정된다.
또 부부, 형제, 부자 사이라고 하더라도
위임장이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신조상땅찾기 신청자격
토지소유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조상땅찾기 신청방법
주민등록번호로 찾는 경우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 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성명으로 찾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동일 시도 관내인 경우는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여 팩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게 된다면
3시간 이내 토지 검색이 가능하며,
조상땅찾기서비스는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도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군.구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세요. 

 


조상땅찾기서비스 필요서류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상속인

본인(상속인) 신분증, 조회 대상자 제적등본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상속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대리인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정보주체 대상자 제적등본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상땅찾기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알아보았습니다. 

 

http://www.hanland.net/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조상땅찾기 전문, 무료상담, 조상땅찾기 성명조회, 높은 승소율, 토지조사부 발급

www.han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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