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과연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되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청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말 궁금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
청약자기본조건
청약통장가입기간
예치금액
민영주택은
청약 당첨자를 가점제 or 추첨제로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제선정 방식에서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가점항목은 무엇인지,
추첨제선정방식에서 유리하게 적용되기위한 조건 체크해 보세요.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이
현재 충족이 안되었다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조건이 충족되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본조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비규제지역
만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해당 또는 인근지역 거주 1년 이상
청약당첨이력 무관
무주택 또는 1주택
규제지역이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세대주만 가능하고
해당 또는 인근지역 거주 2년 이상
5년 이내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청약통장가입기간
비규제지역의 경우,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이상
규제지역이라면
2년이상 지나야 1순위입니다.
즉,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 6개월은 되어야
진입장벽이 낮은 지역도 청약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무조건 유리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청약가점에서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아래의 검색어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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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예치금액은
지역과 공급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85㎡이하 /
~102㎡이하 / ~135㎡이하 /
135㎡초과로 구분되며
서울/부산은 300/600/1,000/1,500만원
기타광역시는 250/400/700/1,000만원
기타시군은 200/300/400/500만원의
예치금액이 필요합니다.
위 표를 참고하세요.
예를들어,
청약통장에 250만원 있는데
다음달에 부산의 85㎡이하 아파트
분양정보가 있는데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기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
(부산85㎡이하 예치금기준 300만원)으로
통장을 채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300만원이 안되면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가점계산
아래글을 참고해 보세요.
아파트 주택 청약 가점 계산기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가입기간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
가점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의 수 / 청약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
1년미만 2점
1년이상~2년미만 4점
2년이상~3년미만 6점
14년이상~15년미만 30점
15년이상 32점으로 구성됩니다
단, 무주택기간은 만30세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산정하고
또한 만30세 이상 유주택이었다가 다시 무주택이 된 경우
주택처분 후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산정
예를들어,
현재 만37세이고, 20세부터 무주택인경우 무주택기간은 7년으로 14점 계산
부양가족수
0명(본인) : 5점
1명 : 10점
2명 : 15점
5명 : 30점
6명이상 35점 만점입니다.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미만 : 1점
6개월이상 ~ 1년미만 : 2점
1년이상 ~ 2년미만 : 3점
2년이상 ~ 3년미만 : 4점
14년이상 ~ 15년미만 : 16점
15년이상 : 17점으로 구성됩니다.
단, 청약통장은 연령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청약가점에서 인정하는 가입기간은
미성년(만19세미만)기간에는 최대 2년입니다.
청약통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예시,
청약통장을 부모님이 만14살 생일때 만들어주셨고
현재 25년(만37세)간 납입했는데 청약가점 17점인가요?
'만19세'를 기준으로 그 전 기간에는
최대 2년만 인정해주므로
만19세이전 가입기간은 2년 ,
만19세이후 현재까지 가입기간은 7년
(청약가점 10점)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민영주택이 청약자들을 뽑는 방식은
위 2가지 방식 중 하나입니다.
가점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청약자를 뽑는 가점제
점수 상관없이 추첨에 의한 추첨제입니다.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점제 추첨제 비중은
아파트공급면적(85㎡이하/초과)과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다른데요.
추첨제로 들어갈 수 있는 공급물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도전해 볼만 합니다.
다른 지역의 따근한 신규 분양 단지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프리미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양아파트 입니다.
추첨제의 경우, 무주택자가 유리합니다.
추첨제 공급물량의 75%는 무주택자 우선입니다.
청약홈에서 청약을 신청할 때
따로 할 것은 없습니다.
청약을 넣어서 내 점수로 가점제에서 당첨이 안되면
추첨제 후보로 넘어가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시 민영주택 청약
1순위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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