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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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시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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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권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2020년 7월 해당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모두 발의되면서 향후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2, 2+2+2 등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3가지로 요약 가능합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해당 법안들은 각각 여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2020년 6월과 7월에 국회에 발의됐으며, 향후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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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신고제
집주인과 세입자의 임대차 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다.(현재 매매시 실거래신고 제도와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수도권과 세종시의 임대료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신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임대차보호 3법
2.전월세상한제
5%룰은 민간임대특별법의 기준을 반영합니다. 현행법에서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임대료를 올릴 때 5%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시·군·구가 조례로 그보다 낮은 상한선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표준 임대료를 고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임대료를 산정하기까지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임대료 간 편차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상가와 같은 개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2년 계약 만료후 임차인도 기간을 연장요구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본인의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갑질이라는 임대인에게 불합리한 점을 방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2+2’안에 임대료 상한선 ‘5%룰’을 적용한 방식과 2년씩 2차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2+2+2’안이나 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대료 상한선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2’안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입법되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임대차3법 시행시기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기존 세입자에게도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기존 세입자를 빼고 신규 적용할 경우 사실상 임대차 3법 시행 시기가 2년 뒤로 밀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임대차3법 소급적용
임대차 3법이 시행될 때까지 전·월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을 10%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였더라도 다시 5% 이내로 상승 폭을 낮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이미 여러 번 재계약을 한 세입자에게도 임대료 5% 이내에서 2년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임대차3법 실거주
세입자가 요구하면 집주인들 `실거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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