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금융
다단계판매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서
3차 4차 5차 6차 7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2020. 10. 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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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서
다단계판매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서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특고 프리랜서 지원도 있는데요. 아래 조건에 부합하면 서류 준비해서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세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 변경사항 안내>
※ 9월 23일 고용노동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에서 확인된 변동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신규 신청 관련 한정)
– 자격요건에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이상 소득 요건 추가
– 소득감소요건의 기준기간에 2020년 8월 외 9월 추가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① 연소득, ②소득감소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적용 예정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대상
지난 7월에 신청하여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에 대해 별도의 심사없이 50만원 추가 지급(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대상자에게 문자발송 하였음)
대상자에 대해서 9월 24일부터 신청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며 추석 전 지급을 위하여 9월 23일(수)까지 사전신청을 아래 사이트와 고용센터에서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이트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 신청문의전화 ☎ 1350 (1차 추가지원금 관련)
☎ 1899-9595 (9월 23일부터 운영)
▶ 오프라인접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타인 명의 계좌 신청에 한하여 계좌주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2.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 신청)
□ 대상자 및 지급금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19년 12월~20년 1월에 10일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20년 8월또는 9월을 기준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150만원 지급
별도 개인사무실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직접 고객을 찾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경우
특수고용직 근로자 예시에 없더라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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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요건
① 2019년 과세대상 소득이 5천만원 이하
② 2020년 8월 또는 9월 소득이
2019년 월평균 소득 또는 2020년 6~7월 중 특정 월 또는
2019년 8월 또는 9월과 비교할 때 25% 이상 감소
예시)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 vs 19년 월 평균소득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 vs 20년 6월 또는 7월 소득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 vs 19년 8월 또는 9월 소득
□ 증빙 서류
① 자격요건 입증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 1
▶ 19년 12월 ~20년 1월 중 사업소득 원친징수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통장 입금 내역)
▶ 다단계판매회사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② 19년 과세대상 소득 증명서류(모든 소득 제출 필요)
▶ 국세청 소득신고한 경우 중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소득신고한 경우 중 종소세 신고 대상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
▶ 국세청에 소득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9년 통장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20년 8월 또는 9월과 비교기간의 소득 감소사실 증명서류
▶ 20년 8월 또는 9월과 비교기간(19년 연평균 소득, 19년 8월, 19년 9월, 20년 6월, 20년 7월 중 하나)의 사업소득(후원수당) 원천징수영수증
▶ 20년 8월 또는 9월과 비교기간(19년 연평균 소득, 19년 8월, 19년 9월, 20년 6월, 20년 7월 중 하나)의 통장 입금내역
(계좌주,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 표시하여 제출)
▶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소득입금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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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10월 12일 ~ 23일 24:00
http://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 현장 접수
10월 19일 ~23일
신분증 및 증명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기타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 연소득, (2) 소득감소규모, (3)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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