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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융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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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안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을
 10월 12부터 10월 24일까지 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

지난 9월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신청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0,947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 1차 지급대상자 41,400명 중 453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미지급되어,
오류정정(10.12.~10.24.) 후 지원금 지급 예정입니다. 

 

2차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단,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 해제 가능)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 접수합니다.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하여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 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 내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청을 서둘러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합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반영하여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 상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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