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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융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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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확인하세요.

조합원의 지위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 : 입주권 관련한 세금을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정책, 대책이 나오면서 입주권 관련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단계 세금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입주권이란?
재건축 재개발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권 역시 신규 아파트가 지어지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분양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역지정

2. 관리처분계획인가

3. 이주 및 철거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세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두 경우를 보시면 되는데요. 원조합원은 정비구역지정일 이전 소유자입니다. 승계조합원은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 매수한 소유자입니다. 입주권 취득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승계조합원 취득세는 승계(매수)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주택 멸실 전에 주택일 때 매수했다면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이 멸실된 이후 매수했다면 토지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4.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납부시기
​향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재개발은 분담금의 2.96%(85㎡이하) 또는 3.16%(85㎡초과)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개발에서는 정비구역지정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원조합원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준공 후에 신축아파트 취득시 전용면적 85㎡이하이면 취득세 면제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면제 내용이 없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멸실이전에 종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택 멸실이후에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조합원 입주권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입주권도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세가 부과되며 재산세 납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고지서 날아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택건물 멸실 이후에도 건물부분은 없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토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입주권은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라면 2주택자에 해당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원조합원의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시 건축물 멸실후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합니다.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공시기간이 보유기간에 미포함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및 7.10 부동산 대책 영향
입주권 및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강화되었습니다.

보유기간 1년 초과하여 보유한 입주권 양도는 기존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했었는데요. 이번 대책 이후 단기 양도차익 환수를 목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각종 세금을 줄이고 절세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년 미만의 입주권 단기양도에 대하여 70%, 2년 미만의 단기양도에 대하여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강화되었습니다. 팔고 정리하라는 유예기간은 내년 6월1일까지입니다. 즉, 6월초부터 변경된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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