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 금융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식당 교회 가족 학원 미용실 독서실 백화점 골프장]

반응형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식당 교회 가족 학원 미용실 독서실 백화점 골프장]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식당 교회 가족 학원 미용실 독서실 백화점 골프장]

 

수도권에서는 23일부터, 비수도권에서는 24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고, 해맞이 등 주요관광명소와 스키장 방문은 금지된다.

 

경기도 5인이상
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5인이상 집합금지 학원
5인이상 집합금지 집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식당 교회 가족 학원 미용실 독서실 백화점 골프장]

 

이번 주말 예고된 거리두기 조정에선 3단계 격상은 배제될 전망이다. 대신 수도권은 2.5단계를 연장하거나 2.5단계+알파 적용을, 전국은 2단계 연장 내지 2.5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

오는 24일 오전 0시부터 2021년 1월3일 밤 12시까지 전국 시도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실시된다. 특히 확산세가 큰 수도권에서는 하루 앞선 23일 0시부터 오는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워크숍·집들이·회갑 및 칠순잔치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해당된다.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다만 결혼식·장례식만 예외적인 성격을 고려해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벌금 구상권 청구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치료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24일부터는 수도권의 방역강화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은 '권고'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적 모임을 위한 식당 예약·입장은 금지된다.(가족 및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거주자 제외) 이를 위반할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인이상 집합금지 숙박시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되고, 숙박시설 내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역시 금지가 권고된다. 숙박 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도 금지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는데,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연말연시 방문객이 몰리는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 국공립공원도 폐쇄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해당한다.

겨울철 레저스포츠인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된다.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가 해당된다.

 

 

5인이상 집합금지 [백화점]

이외에도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백화점·마트는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등의 행사도 금지된다.

한편 최근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요양시설·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들은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 시설 내 외부인 출입은 통제되고, 종사자의 사적모임은 금지된다.

5인이상 집합금지 [교회 가족]

종교시설 관련해서는 수도권에서 적용되던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의 방역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영상 제작 송출을 위한 인력 20명까지만 가능하다.

 

 

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된다. 다만 각종 사적 모임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가 아닌 취소가 강력히 권고된다.

 

전국 식당에는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식당 교회 가족 학원 미용실 독서실 백화점 골프장]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된다.

5인이상 집합금지 [학원]

사적모임이 전국적으로 금지이며 학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골프장

친목을 위한 골프장 모임 포함 등은 금지이다. 그 외 다중시설은 2.5단계 조치 /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