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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일·자격요건·금액·신청방법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지급일·자격요건·금액·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다.
소득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달내 신청한 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9월30일이지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녀장려금 지급조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 신청창구는 코로나로 운영하지 않는다.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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