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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융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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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 알아보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부동산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 집문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하는 방법을 쉽게 알아볼께요.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클릭하고 들어오면 아래와 같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나옵니다. 

발급과 열람 차이점은? 
법적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두 클릭해서 설치해야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표제부-갑구-을구


표제부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적혀있다.
주소(위치)와 면적,층수, 건축상의 표시사항(ex,철근콘크리트구조) 등 입니다. 

두번째 갑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유자에 관한 히스토리

마지막 을구는 채권/채무와 관련된 권리관계애 대한 내용
채권.채무에 관련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부동산 계약시 모든 계약은 소유자와 진행하고
이 소유자를 확인하기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합니다.
이 부동산 앞으로 근저당의 유무와
금액(채권최고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은 을구 보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도로명주소로 찾기'를 클릭합니다.

'소재지번으로 찾기'도 가능하지만 법정 지번과 산 지번이 달라 찾기가 어려운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도로 찾기'는 참고 정도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도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먼저 '부동산구분'을 선택합니다. 눌러보시면 창이 열리면서 '집합건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토지, 주택 메뉴를 사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살고있으니 '집합건물' 선택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토지나 전,답,임야는 '토지'를 선택하고, 다가구나 단일 상가 등은 '건물'을 선택하세요.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

등기부등본을 자주 보는 업무를 본다면 이 수수료 작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네이버 등에 매물 등록을 하기전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는데요. 건당 700원. 요즘은 등기부열람을 대행해주며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수수료에 관련한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본인의 집이 아니어도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실에스 단지 1동 1012호를 입력해봤습니다.

 

신주소 올림픽로 99

568개 나오는데요. 101동 101호 선택 눌러주세요.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는데요. 특별한 일 없으면 전부 그대로 두시고 다음 클릭

주민 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통상적으로 미공개 놓고 다음 클릭

이제 발급을 위한 수수료 1,000원 결제하면 끝입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하고 사용하면 과거 기록이 보기 쉽고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무방합니다. 

회원과 비회원의 차이는 수수료에서 없습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중에서 
편한거 선택하고 진행하세요.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출력포함)이 가능합니다. 

결제하고 프린터 선택을 하고 '출력'을 클릭하면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이 완료됩니다. 집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으니집 계약 할 때 부동산에 가서 보셔도 좋고, 미리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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