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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융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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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주택청약 체크리스트를 최근 분양하는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19. 1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만들었으며

청약가점 시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 등이 잘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청약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주택소유 자격 관련 체크리스트(주택공급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분양권 등)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임대사업자의 이매사업용 주택도 주택에 해당됨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됨. 또한,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

▶분양권·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18.12.11일)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보유시, 전체 면적·주택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택소유 판정 기준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공유지분이 아닌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단독상속)와 상속이 아닌 증여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상속 후 일부증여 등으로 지분비율이 변경된 경우 일부 증여분은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에 해당되지 않음.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요즘 핫한 다른 분양단지 검색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청약 신청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 및 거주(주민등록표에 등재)한 상태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세대원 전체가 이주할 필요는 없고, 청약신청자만 이주하면 됨)한 상태여야 인정됨. 2호 다목의 경우 최초 등록기준지는 청약신청자의 본적지를 의미,상속외에는 인정 불가함.



3.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이를 분양 완료했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2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국민주택 1순위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민영주택 2순위

주택청약 가점제 체크리스트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입주자 저축 예치금 체크리스트 



예치기준금액

지금까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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