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금융 (11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부세 기준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기준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기준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이 6억 원(1세대 1주택은 9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즉,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해서 공시지가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책정하는 과세이다. 정부의 의도는 6월 1일 전에 모두 처분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종부세 안 나온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택 수 계산입니다. 이유는 인별로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주택 이하인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이라면 부부 공동명의 2주택이라면 각각.. 이전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