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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자격 조건, 추첨

3차 4차 5차 6차 7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2020. 10. 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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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자격 조건,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자격 조건,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첫 적용 ‘여주역 우남퍼스트빌’
단지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10 대책의 후속 조치인 청약제도 개선안을 통해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민영주택에도 도입해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에 한해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 기존 20%였던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율은 25%로 확대 적용된다.

특히 민영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신청 자격 중 소득수준 부분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원, 4인 가구 기준 809만원인 수요자도 청약이 가능한 것이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소득∙자산 기준을 맞추고 세대원 모두가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정리합니다. 

 



2030세대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젊은층에게 기회를 주고자
새롭게 정책을 바꿔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생에최초 특별공급이 
국민주택에만 적용이 되었으나
변경 후 민영주택도 도입 되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용어 개념 정리

특별공급
사회적,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 공급자와 경쟁하지 않고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일반공급 물량 10%로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봉양 등
4가지 전형으로 구분해서 
공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생애최초 특공에 대한 조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전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소유 경험 無

본인을 포함 전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 소유 경험이
없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로 세대를 구성하거나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단 한번도 단 누구도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어야한다. 

단,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하여
본인과 배우자로 세대를 구성하면
본인과 배우자만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다면
조건에 부합한다. 
 


2.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 600만원 이상 납입

청약통장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저축금액의 경우는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이 납입
24회 이상 납입 횟수, 
가입기간은 2년이 경과

 



아직 통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통장 개설하고
꾸준히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3. 근로자, 자영업자 5년간 소득세 납부 이력 체크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신분으로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 납부기간은
만 5년을 충족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세 납부도 인정이 된다.

 



연속으로 납부한 내역이 아닌 
5년에 걸쳐 드문드문 
신고 내역이 있다면 충족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4.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혼인을 하였거나, 
자녀가 있어야만 
신청 조건에 부합합니다. 

혼인을 한 상태이거나
만약 이혼을 했을시 
자녀의 양육권을 갖고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조건 부합하여
자격이 주어진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5.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

민간 아파트 생애최초 특공에 
지원 자격이 되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 소득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준은 세대로 구분되기 때문에 
외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합산 총소득이 평균 130% 이하의 경우에만
민영주택의 지원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반면에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세세한 내용은 아래글 참고하세요~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세전 건강보험료 [건보료]

정확한 소득 기준 및 나의 소득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월평균소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6.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 자영업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모집공고 나오는 날 기준으로
근로자나 또는 자영업자 필수

 



즉, 소득이 신고되는 경우에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에는 
특공에 응모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부 중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분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자격기준

 



7. 부동산 2억 1,50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보유

소득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재산 기준도 맞춰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유가액 2억 1,500만원이하,
자동차의 경우 2,764만원 이하
경우에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조건이 초과하면
청약 자격 대상 제외이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개정안에서 특공에 대한 
민간 주택 비율을 늘리면서 
기회의 경우의 수가 늘어났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100%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주시면 안내해 드릴께요. 

 

 

추가적인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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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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