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지제역 분양가 평면도 모델하우스 청약 방법
e편한세상 지제역 분양가 평면도 모델하우스 청약 방법
e편한세상 지제역 청약 분양가
모델하우스 평면도 입주자모집공고
대림건설은 2020년 8월 경기도 평택시 모산·영신지구 A3블록에 ‘e편한세상 지제역’을 분양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양 소식은 아래에서 만나보세요.
e편한세상 지제역 개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516세대의 브랜드 대단지로 들어선다.
e편한세상 지제역 : 모산 영신지구
e편한세상 지제역이 들어서는 모산·영신지구는 연면적 약 69만7000㎡로 올해 입주 예정만 6000여 세대에 달하며, 8700여 세대가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지구이다. e편한세상 지제역은 모산·영신지구에서도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지로 평가를 받는다. 또한 평택 고덕신도시 및 주요택지개발지구 중간에 위치한다.
e편한세상 지제역 교통
SRT(수도권 고속철도)의 정차역인 지하철 1호선 지제역이 가깝다. 지하철 1호선 이용 시 병점역, 천안역 등으로 20분대, SRT 이용 시 강남 수서역까지 약 20분이 소요된다. 바로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해당 단지보다 요즘 더 핫한 분양 아파트 단지 >>
지제역에 예정된 수원발 KTX 직결사업(2024년 개통 예정)이 진행 중이다. 지제역에서 안성 스타필드까지 평택 주요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도 올해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평택시 복합환승센터(2021년 완공 예정)도 지제역에 예정돼 있다.
e편한세상 지제역 학군
세아초, 세교중, 평택여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인접하고, 단지 앞 평택모산초등학교(2020년 9월 예정)가 개교 예정이다.
e편한세상 지제역 편의시설
이마트(평택점) 등 대형마트와 중심상업지구가 인근에 위치하며, 모산골평화공원(예정) 등이 위치한다.
e편한세상 지제역은
인근 삼성전자 평택 산업단지와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직주근접 단지이다. 요즘 핫한 다른 분양단지 검색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성전자 평택 산업단지는
규모만 395만㎡에 달하며, 이미 가동 중인 1공장에만 약 9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가동 중인 1공장에 이어 2공장도 공사를 마치고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3~4공장도 추가 증설 및 가동될 예정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3만개의 일자리와 15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평택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낸드라인 추가 구축까지 약 15조원 규모의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약 482만㎡ 면적에 투자비만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이다. 기업, 연구, 의료, 주거시설 등 지식기반 산업단지로 들어설 예정이며, 총 7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작년 5월 기공식이 진행됐으며, 2022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e편한세상 지제역 특징 장점
지하철 1호선, SRT 등의 정차역인 지제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교육환경, 생활인프라 등 주거 3박자를 갖춰 지역 내 수요자들 그리고 투자를 희망 하는 외지인들의 문의도 기대됩니다.
e편한세상 지제역 모델하우스 오픈
e편한세상 지제역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8월 중 오픈 예정이다. ‘e편한세상 지제역’ 주택전시관은 8월 평택 죽백3로 124에 개관한다.
대림산업 개편!!
대림그룹 계열사였던 삼호와 고려개발이 합병해 이달 1일 공식출범한 대림건설이 오는 8월 첫 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평택에 짓는 ‘e편한세상 지제역’이다.
청약 청약홈 방법 안내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ㆍ「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ㆍ「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계약일정
-
기간 : 2020.09.07.(월) ~ 2020.09.11.(금) 5일간, (10:00~16:00)
-
장소 : 주택전시관 (문의전화 : 031-657-7466)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전시관 제출[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비고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서류유형해당서류발급기준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필수추가(해당자)
공통 서류 (특별공급 포함) |
○ |
계약금 (무통장입금증) |
-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
○ |
서약서 |
- |
• 주택전시관에 비치 ※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요건(무주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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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
계약자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계약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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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등본 |
계약자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주민등록초본 |
계약자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자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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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인감도장 |
계약자 |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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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 |
특별공급 구비서류 |
계약자 |
• 해당 특별공급 관련서류지참(본문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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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배우자분리세대)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비속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 (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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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과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직계비속 |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복무확인서 |
계약자 (장기복무군인) |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부양가족 |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
무주택 소명서류 |
-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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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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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당첨사실 소명서류 |
-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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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 |
위임장 |
계약자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주택전시관 비치) |
|
○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인감도장 |
계약자 |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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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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