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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융

무등산 명지로드힐 프리미엄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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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명지로드힐 프리미엄 입주자모집공고

무등산 명지로드힐 프리미엄 입주자모집공고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 08. 0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무등산 명지로드힐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들어서며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6개 동, 총 270세대를 제공합니다. 74형의 단일평형과 A~C까지의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

 


선시공 
후분양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였는데요 아파트 현장과 주변 여건 및 세대 내부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 2월 입주 예정으로 짧은 입주 대기 기간으로 바로 새집 마련이 가능하고 계약금 10%와 입주 시 잔금 90%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초기비용 부담이 낮다. 후분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무등산 명지로드힐 교통

교통 환경으로는 도보로 2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 있다. 세 개의 노선이 운행 중으로 서광주역과 인근 국립공원으로의 접근이 수월하며 대도로인 필문대로가 인접해 있어 시내 곳곳으로의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순환도로가 인접해 있고 이를 통한 호남고속도로까지 편리하다. 


무등산 명지로드힐 학군과 편의시설

생활환경 또한, 우수합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쇼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문화와 쇼핑, 외식 등 다양한 부분을 누릴 수 있는 복합몰. 검찰청과 주민센터, 119안전센터 등 관공서를 이용하기 수월하며 동구 국민체육센터가 인접해 있어 체육 활동을 하기에도 좋다. 또한, 동리단길 카페거리와 다수의 식음 시설이 자리를 잡고 있어 생활 인프라의 조성이 훌륭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 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 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안내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056602 (유)명지개발 - 26 - 계약금 중도금 잔금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필요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기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④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 해당직장 ③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분양사무소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접수장소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등산 명지로드힐 프리미엄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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